예규·판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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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경6072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초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94.10.11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4.12.1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