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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472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산35-1 임야 28,3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9,454.3㎡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0,250원,

지방교육세

56,050

원,

합계 336,30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9.10. 우편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2009.9.28. 이 건 재산세 등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0.6.7.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