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O 소재 전 595㎡, 같은동 OOOOO 전 301㎡ 합계 89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3.4.19 취득하여 83.2.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같은동 OOOOOO 대지 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처분 받은 후 91.7.8 이를 3필지(OOOOOO번지 159㎡, OOOOOO번지 157㎡, OOOOOO번지 156㎡)로 분할하여 91.8.13~91.9.4 사이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3.5.27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다음 91.7.8 자로 3필지의 대지로 분할되어 각각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92.9.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7,692,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9.28 이의신청과 92.12.16 심사청구를 거쳐 9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73.4.19) 이전인 67.1.7부터 91.8월 양도시까지 같은동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왔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그 사용을 강제하거나 제한할 아무런 조건도 없는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 즉시 사용하였다면 처분청이 양도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사실의 입증은 취득자나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사진등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양수인, 새마을 지도자, 농지위원, 개발위원, 리장 등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채소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83.5.27 양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91.7.8 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필지로 분할등기한 후 각각 양도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류 등을 재배하였다는 인우보증서 등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
첫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3.2.5 양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농지인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91.7.8 3필지로 분할하여 91.8.13-91.9.4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당 심판소가 양산읍장에게 조회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3년부터 사실상의 현황조사에 의하여 농지세가 아닌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재산세의 과세방법도 농지에 적용하는 분리과세세액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주거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액을 적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67.1.7 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양산읍 소재 시장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양수인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소의 종자, 비료, 농약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증빙이나 농작물을 판매한 대금에 관한 증빙 등에 대하여는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경작중인 토지 또는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