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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
심판청구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8생산일자 2016.04.12.
AI 요약
요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상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사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안전공단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청구인들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12.15. 승용자동차를 수입으로 취득하여 2014.12.15. 공동으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9.17.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8.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14.12.1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이유는 교통안전공단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이 건 자동차는 단독명의로 소유자를 등록하여도 교통안전공단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판매인이 소유자를 반드시 공동명의로 등록해야만 한다고 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그 밖의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1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OOO와 소유지분을 각 50%로 하여 2014.12.15.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9.3.OOO로 전입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OOO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OOO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세대 분리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