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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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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837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460㎡를 84.11.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88.1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85.8㎡로 환지받아 그 중 1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9.19로 보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132,180원 및 동 방위세 14,026,430원을 결정고지한 후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에 의하여 96.9.19 양도소득세 46,297,800원 및 동 방위세 9,259,5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이의신청,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1.6.15 취득하여 72.12.15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82.4.23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정판결문(90가합OOOO, 90.5.24)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6년에 와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며,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35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24,568,671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84.5.10 이후에는 매수인 OOO명의로 바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90.9.19에야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기간 중 실소유자라는 OOO이 지방세 등을 부담하거나 납부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작성이 용이한 잔금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90.9.19)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으로서 법원의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판결이 모두 당사자 일방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84.5.1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이 72.12.15에 이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있었음에도 90.9.19까지 양도등기가 지체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판결문(90가합OOOO, 90.5.24)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50,000원 전액을 72.12.15 청구인이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82.4.23 잔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양도대금의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