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으로부터 92.7.28 국세심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으로부터 92.7.2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10.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60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국심1992서3260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 취하함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7.2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10.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60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