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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5964생산일자 1995-07-03
AI 요약
요지
예금구좌에서 93.7.2 현재 000원의 예금 잔액이 있었는데 93.8.19부터 93.12.21까지 7회에 걸쳐서 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5.22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93.11.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1,491,682,667원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자진납부세액 4,000,000원을 공제한 1,487,682,667원의 연부연납을 허가하여 94.6.30 상속인 대표 OOO에게 OOO외 6인의 명의로 납세고지서 없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서를 통지하였다가 94.9.7 청구인들에게 상속인 개인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인 공동 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세를 결정통지 하면서 법 소정의 형식에 의해 납세의무자별로 주소, 성명, 납부할 국세의 세목, 납부장소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이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만을 청구인에게 발부하였는데 이는 법절차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63,000,000원은 위 OOO의 지분으로서 피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부채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갚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을 상속인이 갚아야 한다는 OOO의 주장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중에서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다음 자진납부세액 4,000,000원을 제외한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결정내용을 통지할 당시(94.6.30)는 고지해야 할 상속세액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다음 법 소정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상속세 결정내용을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율과 이자지급 방법등이 기재된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93.7.2 현재 80,000,000원의 예금 잔액이 있었는데 93.8.19부터 93.12.21까지 7회에 걸쳐서 63,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고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5조의 2

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였다.

동 법률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등 동항 각호가 정한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연부연납 신청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여 동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연부연납허가서(허가일자 : 94.6.30)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한 청구인중의 한사람인 OOO에게 94.6.30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통지를 받고 94.8.13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전인 94.9.7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청구인 각자의 상속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들 각자에게 납세고지한 사실이 우편물수령증등 처분청이 비치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94.6.30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통지시에 납세고지는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이미 상속세를 청구인 각자에게 위와 같이 납세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3항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전시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 OO 및 같은구 OO동 OOOO OOO 외 1필지 소재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위 OOO분 합계 63,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를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분의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의 증거서류가 있지 아니한 점.

둘째,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금융자산이 832,714,000원이나 되는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자인 OOO의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셋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을 갚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 63,000,000원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