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관계법령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6.8.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고지분에 대하여 2007.1.25.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의 부과처분은 2007.1.25. 결정취소 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포함한다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