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父)의 사망에 따라 86.11.16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2㎡ 및 동 지상주택 166.64㎡ (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 이 중 청구인지분은 17분의 6임)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95.6.3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O OOOOO 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후 96.8.15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했다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서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98.1.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상속인 ③ 최년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2인인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가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와 달리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함께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으로 보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소유의 주택이 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비롯하여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본건의 경우, 86.11.16 상속일 현재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청구인 6/17, 청구인의 모 6/17로서 2인 이상이나 호주 승계인은 청구인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동지분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92.12.22 중랑구 OO동 OOOOOOO로 이사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95.6.3 중랑구 OO동 OOOOOO OOOO OOOOOO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2개월이 지난 96.8.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을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17분지 6)받은 후 청구인의 처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은「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구성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95.12.30 개정)」고, 같은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상속인 3. 최년장자(95.12.30 개정)」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이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 등본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새로운 주택 취득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했다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서의 비과세를 배제한 데 대해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해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모로 보아야 하다는 근거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규정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다른(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