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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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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1356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OOOOO OOO OOOO(대지 95.75㎡, 건물 60.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1.24 취득하여 94.9.15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알미늄샷시공사비, 도시가스배관공사비, 부대비용 등을 추가로 투입하여 취득가액이 40,000,000원에 이르고 그 양도가액이 40,000,000원인 바, 양도차익이 사실상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