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88.7㎡ 및 그 지상건축물 970.3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ㅇㅇ상사로부터 취득한 후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매도자인 (주)ㅇㅇ상사가 이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200,000,000원)에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합계 69,600,000원을 1999.5.28.과 같은해 6.12. 각각 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상사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주)ㅇㅇ상사가 이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주)ㅇㅇ상사의 경우 1992.3.9.부터 ㅇㅇ상사라는 상호로 봉제사업을 영위해 오던 개인사업자인 ㅇㅇㅇ으로부터 1995.7.1.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개인사업자인 ㅇㅇ상사와 (주)ㅇㅇ상사를 동일한 기업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주)ㅇㅇ상사가 이건 부동산 양도일(1999.5.13.)까지 5년이상 영업을 해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개인기업자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해온 경우 개인기업자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1998.5.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법·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13. (주)ㅇㅇ상사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주)ㅇㅇ상사는 1995.6.28.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3.9.부터 ㅇㅇ상사라는 상호로 봉제·임가공업을 영위해 오던 ㅇㅇㅇ으로부터 1995.7.1.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청구인은 매도자인 (주)ㅇㅇ상사가 이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개인사업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개인사업자인 ㅇㅇ상사와 (주)ㅇㅇ상사를 동일 기업으로 보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주)ㅇㅇ상사의 사업기간만 계산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주)ㅇㅇ상사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의 경우 그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의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라는 의미도 납세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 주체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도자인 (주)ㅇㅇ상사가 이건 부동산 양도일(1995.7.1.)까지 계속하여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이상,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설령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ㅇㅇ상사가 이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담보물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매각 동의를 문서로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