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0081생산일자 1996-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이 위 ○○의 확인서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나,①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회의록과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②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1.10.31 이후 93.2.17까지의 5차에 걸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58,4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년도·기분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91.10.31 증여분

92. 5.23 증여분

92. 6.18 증여분

92. 6.27 증여분

93. 2.17 증여분

10,536,000원

29,412,000원

29,616,000원

29,712,000원

54,520,000원

2,133,540원

8,427,000원

6,175,870원

4,969,240원

21,539,100원

합??? 계

153,796,000원

47,799,08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그 등재되게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바가 없으며 증여계약을 작성한 바도 없고, 상법상 주식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주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에서 상법상 주권을 발행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청구외법인이 채석면허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위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임이 위 OOO의 확인서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회의록과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및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92.5.21 등 5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명날인한 사실과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의 개인 소유자금 및 차입금으로 유상증자의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증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그의 소유자금 및 차입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발행된 신주를 그의 소유가 아닌 처의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부(夫)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