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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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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199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3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소재 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구 O동 OOO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50평, 건물 28평)을 77.12.3 취득하여 88.2.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택 양도당시 85.6.29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약 4평의 무허가 주택(대지 약 8평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0.2.16자로 양도소득세 22,460,200원 및 동방위세 4,492,0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약4평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사유는 아파트 분양권리를 취득할 O적이었으나 현재까지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86.3.18 현재의 주소지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였는데 마침 쟁점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한 바 무허가건물을 먼저 양도후 쟁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양도시기는 세법상 잔금지급일이라 하여 88.1.3 무허가건물의 잔금지급시기를 88.1.2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 주택을 88.1.14 잔금지급시기를 88.2.21로 하여 양도계약을 하였는 바, 단지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등기이전만 지연(88.8.12)하였을 뿐 10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88.1.3 계약하고 88.1.25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2 현재는 1세대 1주택이므로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 주택의 잔금일이 88.1.25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대금수수관계 입증 금융 증빙등이 전혀 없고, 또한 88.8.12 등기접수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등기부상으로 원인일이 88.8.10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외 주택을 88.1.25에 양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8.12을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3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가 매수자의 채무관계로 등기부등본상 88.8.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지만 이 건 쟁점외 주택을 88.1.3자로 잔금지급시기를 88.1.2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 주택을 88.2.2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 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88.1.25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 주택의 양도시기가 88.1.25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8.8.12을 쟁점외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3에는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양도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