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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95000생산일자 1990-01-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4.21 OO지방 법원에서 경락받은 같은시 북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231평방미터와 동지상 건물 696평방미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7.15일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동일자 소O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후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 거래이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법원 경락가액인 16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한 245,000,000원으로 양도차액을 산출하여 90.6.14일자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45,336,000원 동방위세 9,06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건 거래를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이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13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89.5.8 청구외 OOO에게 채무인수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거래는 법원 경락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소O권이전등기를 접수한 88.7.15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89.5.8일 양도한 것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 16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한 2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규정 단서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시행) 제72조 제3항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누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를 제1호·제8호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부동산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지방법원으로 부터 88.4.21 경락받은후 88.7.1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O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136,000,000원을 동일자로 대출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면책적 채무인수조건으로 89.5.8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주)OO상호신용금고의 독촉장과 채권상계 및 법수속 착수 예정통지서, OO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OO직할시 OO로OO OOO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88.4.21 이건 부동산을 OO지방법원으로 부터 160,000,000원에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이자 572,050원 포함 160,572,000원)을 88.7.15 완납하고 동일자로 소O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동일자로 전시 (주)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136,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OO 제92호 90.12.14)되고 있으나 동 대출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았으나 그 이후 계속 사업의 부진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채무인수조건으로 1년이내 단기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O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