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 소정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 소정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없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2283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본재산 양도인가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니 동 신청서를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로 갈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천주교에 귀의한 수녀들이 정관에 명시된 전교, 교육, 의료, 자선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인 바,

83년도에 OOO의과대학 부속 OO병원의 건물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신축하고서 그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중 1,0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소유인 부천시 OO동 OOO외 2필지 소재 대지 4,969.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로 대물변제키로 약정하고, 87.OO.24.자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건설회사에게 이전등기경료해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천주교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OO병원 직원의 복리후생용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배구장)로 사용하였고, 또 법소정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하여 비과세 및 면세를 배제하고 89.7.18.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특별부가세) 389,281,980원 및 동 방위세 60,25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주청구

이 건 토지는 천주교 선교용에 사용된 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당초 천주교신자로부터 무상기증(1967.1.30) 받아 1967년부터 1983년까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원 및 양로원의 급식용 벼 및 채소류를 경작하였고 1983년이후 부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인근농경지가 주거지로 도시화됨에 따라 농작물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중 인접한 부천시 OO동 OOO에 1983년 OOO의과대부속 OO병원을 신축 개원하여 의료시혜를 베풀면서 위 병원내에 수녀원을 건축하여 동 수녀원에 기거하는 300명의 수녀들로 하여금 위 병원의 간호원 또는 간병인으로 종사케 함으로써 천주교를 선교하여 오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병원내의 수녀원에서 사용할 복리 체육시설용 여유토지가 없어 수녀원과 인접한 이 건 토지에 테니스장 및 배구장을 설치하여 수녀들의 체육시설로 활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니,

이 건 토지의 경우, 천주교 선교사업에 직접 이용된 토지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제1항의 비과세처리를 구하는 청구외에 처분청이 부과결정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토지는 수익사업, OO병원 종업원의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배구장)로 2년이상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업무용토지이며, 양도한 토지대금으로 다른 고정자산(OO병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서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으로 그 토지의 처분은 정부(문화공보부)에 신고하여 인가받아 매각하였고, 또한 정부로부터 매각처분 인가시에 매각대금의 용도를 OOOO병원 신축건물 공사대금지급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조건이었고, 그 인가조건대로 집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4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더라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한 기본재산 양도인가신청서를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로 갈음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수녀원의 복지시설로 이용하다 양도한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증빙서류(성재 OOOOOOOO, 89.2.20)중 이 건 토지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부천시 OO동 OOO 소재 OO병원의 복지시설로서 테니스장과 배구장을 설치하여 병원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OO병원 건축비중 미불금 1,000,000,000원 대신 대물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87.9.15자 한국감정원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테니스장과 나대지상태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아니고 병원의 수익사업에 속한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의료법인 병원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이용된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법 소정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없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처분청에 제출한 89.2.20.자 회신공문(성재 OOOOOOOO, 부동산 양도에 따른 증빙서류제출)에서 이 건 토지를 OO병원의 복리시설로서 테니스장 및 배구장을 설치하여 병원직원의 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밝힌바 있음에도 위 공문내용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아무런 반증 제시없이 부인하고 막연히 수녀원의 체육시설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경우 달리 반증없는 한 OO병원직원의 복리후생용 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천주교선교활동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을 전시 법조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 의하면, 위 제2항의 면제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조세의 부과나 면제에 관한 조세법 규정은 그것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이 단순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85누609, 86.12.9 동지).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특별부가세를 면제 배제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본재산 양도인가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니 동 신청서를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로 갈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