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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3537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당해주택을 취득한날(상속일)로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주택 41.06㎡ 대지권 62.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1.19 상속받아서 90.3.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92.4.16 90귀속분 양도소득세 3,909,220원 및 동 방위세 78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25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6년 7개월이 되므로, 3년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보유기간 5년이상으로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당해주택을 취득한날(상속일)로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가)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만 하지만, 동항단서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은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나)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27조

의 위임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정하면서 동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금액을 순차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이라는 법조문과 동항 제2호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것이라는 법조문을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4)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서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 OOOO 64.4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1.5.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83.8.12 원시 취득하였던 쟁점주택을 88.11.1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2) 종전주택을 89.9.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라. 먼저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본다.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날인 88.11.19이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3.27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보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

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기산일을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제23조 제2항 본문단서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에 한정하여 준용되는 것임으로(국심 91서1693, 92.1.17 합동회의 같은의견), 이 건 1세대1주택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