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3. 청구외 (주)○○포리로부터 충청남도 ○○시 ○○면 ○○리 482-4번지 1필지 토지 6,319㎡와 그 지상 건축물 1,0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승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주)○○포리가 영위하던 사업용 재산을 승계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05,727,273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14,540원, 농어촌특별세 811,450원, 등록세 12,171,810원, 지방교육세 2,434,360원 합계 23,532,160원을 200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외 (주)
○○
포리는 포리프로필렌발포체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3자인
○○
산업사에 외상으로 구매하여 기계설치를 하고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연결공사를 2001년 12월경 시작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장을 가동하던 종업원도 없었으며 전기요금 연체로 인하여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단전조치를 당하는 등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해 공장을 인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기계를 매입하고, 공장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추가로 미생물담체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등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장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던 공장용 부동산과 일부 기계 등을 인수하여 전소유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하자 담당공무원이 청구외 (주)
○○
포리가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함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 데 그 후 세무조사를 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승계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0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1.9.14.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포리는 사업시작일을 2001.9.13.로, 종업원을 10명, 업종을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제조업이라고 하여 공장등록(이하 “천안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2.2.4. 천안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2. 6.1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종목을 합성수지, 설비자재, 금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6.11. 청구인과 청구외 (주)○○포리간에 매매내용물을 “이 사건 부동산, 기계, 특허권리 양도양수”,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하여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24. 청구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2002. 7.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면제신청시 청구인이 면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한○○과 통화하였다는 사실이 면제신청서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공장매매계약과는 별개로 2002.6.26. 청구외 (주)○○포리가 보유한 폴리프로필렌수지 발포성형체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장치(특허권 제0192685호)를 청구인이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양도증서에 따라 청구인이 특허권을 승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기 전 천안사업장의 전기사용료 내역서상 2001.12월부터 2002.4월 사이에
총 31,350
㎾를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에 전혀 공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공장을 승계취득하여 청구인이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을 위한 제조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을 승계취득한 후 추가로 압출기, 냉동기 등 설비를 추가로 구매하고,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는 등 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외 (주)○○포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2001.5.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계설비를 갖추고 2001.9.13.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장등록증, 전기사용 실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는데 그 후 세무조사를 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권한있는 기관의 해석이 아닌 단순히 면사무소 직원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공신력있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종전의 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대한 확인과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동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단순히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