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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1729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62일이 되는 1993.3.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