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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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729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62일이 되는 1993.3.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