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1.6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女)의 1O개 임대사업장에 대한 87~91년도 임대수입액을 조사한 결과 신고누락한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을 적출한 다음 이를 추계결정하여 9O.8.O7 수시분 종합소득세 4O5,45O,630원 및 동 방위세 64,47O,O60원을 추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중 임대료 8O,950,000원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O.10.14 심사청구를 거쳐 9O.1O.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액중 임대료(월세금) 78,450,000원은 과다계상 내지 회수불능한 것이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또한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액중 임대료(월세금) 4,500,000원도 회수불능한 것이므로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일기장 및 현금입금장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쟁점②부동산의 임대료는 심사청구시 다투지 않았음)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기 임대료 8O,950,000원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추계결정 그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고 다만 임대수입액중 임대료(월세금)를 다투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임 대 료
귀속년도
처분청(a)
청구인(b)
차액(a-b)
쟁점①부동산
87
88
89
90
91
계
OO,7O0,000원
O5,110,000
O5,440,000
O5,440,000
13,540,000
11O,O50,000
15,600,000원
13,850,000
4,350,000
0
0
33,800,000
7,1O0,000원
11,O60,000
O1,090,000
O5,440,000
13,540,000
78,450,000
쟁점②부동산
91
4,500,000
0
4,500,000
나.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료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87, 88년도 임대료는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입금장 및 임차인별일기장에 기재된 월별임대료를 토대로 계상한 외에 89~90년도 임대료는 자료미제시 관계로 88년도 월별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임차인별로 계상한 다음 위 87~91년도 임대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임대료를 계상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월별임대료에 대한 근거로 90.6.19자 부동산명도관계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임차인들은 다음과 같이 향후 1O개월간 임차하였으나,
임차인
계약일
보 증 금
월 세 금
OOO
OOO
OOO
OOO
OOO
OOO
86. 4.30
〃
〃
〃
〃
〃
3,000,000원
3,000,000
3,000,000
3,000,000
O,500,000
1,000,000
O50,000원
300,000
O50,000
300,000
O00,000
50,000
OOO는 88.9월분부터, OOO은 89.5월분부터, OOO은 89.4월분부터, OOO은 88.10월분부터, OOO은 89.1O월분부터 OOO은 89.5월분부터 각 월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임차인들의 임대료(월세금)가 장부상 임대료와 판결문상 임대료가 서로 다른점, 위 판결의 본질의 부동산명도를 다투는 것이지 임대료를 다투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재판과정 또한 임차인들의 임의자백(궐석)상태에서 이루어 졌던 점, 그리고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자신이 위 장부상의 임대료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임대료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전시 판결문상의 체납액을 회수불능한 미수금으로 이를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체납액은 미수상태로 남아 있을 뿐 회수불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료를 살피건대,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91년 4월부터 월 50만원씩의 월세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9O.1O월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미수임대료가 회수불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