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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기 임대료 8O,950,000원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O전4O56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위 부동산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일기장 및 현금입금장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1.6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女)의 1O개 임대사업장에 대한 87~91년도 임대수입액을 조사한 결과 신고누락한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을 적출한 다음 이를 추계결정하여 9O.8.O7 수시분 종합소득세 4O5,45O,630원 및 동 방위세 64,47O,O60원을 추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중 임대료 8O,950,000원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O.10.14 심사청구를 거쳐 9O.1O.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액중 임대료(월세금) 78,450,000원은 과다계상 내지 회수불능한 것이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또한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액중 임대료(월세금) 4,500,000원도 회수불능한 것이므로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일기장 및 현금입금장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쟁점②부동산의 임대료는 심사청구시 다투지 않았음)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기 임대료 8O,950,000원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추계결정 그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고 다만 임대수입액중 임대료(월세금)를 다투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임 대 료

귀속년도

처분청(a)

청구인(b)

차액(a-b)

쟁점①부동산

87

88

89

90

91

OO,7O0,000원

O5,110,000

O5,440,000

O5,440,000

13,540,000

11O,O50,000

15,600,000원

13,850,000

4,350,000

0

0

33,800,000

7,1O0,000원

11,O60,000

O1,090,000

O5,440,000

13,540,000

78,450,000

쟁점②부동산

91

4,500,000

0

4,500,000

나.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료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87, 88년도 임대료는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입금장 및 임차인별일기장에 기재된 월별임대료를 토대로 계상한 외에 89~90년도 임대료는 자료미제시 관계로 88년도 월별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임차인별로 계상한 다음 위 87~91년도 임대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임대료를 계상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월별임대료에 대한 근거로 90.6.19자 부동산명도관계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임차인들은 다음과 같이 향후 1O개월간 임차하였으나,

임차인

계약일

보 증 금

월 세 금

OOO

OOO

OOO

OOO

OOO

OOO

86. 4.30

3,000,000원

3,000,000

3,000,000

3,000,000

O,500,000

1,000,000

O50,000원

300,000

O50,000

300,000

O00,000

50,000

OOO는 88.9월분부터, OOO은 89.5월분부터, OOO은 89.4월분부터, OOO은 88.10월분부터, OOO은 89.1O월분부터 OOO은 89.5월분부터 각 월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임차인들의 임대료(월세금)가 장부상 임대료와 판결문상 임대료가 서로 다른점, 위 판결의 본질의 부동산명도를 다투는 것이지 임대료를 다투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재판과정 또한 임차인들의 임의자백(궐석)상태에서 이루어 졌던 점, 그리고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자신이 위 장부상의 임대료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임대료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전시 판결문상의 체납액을 회수불능한 미수금으로 이를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체납액은 미수상태로 남아 있을 뿐 회수불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료를 살피건대,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91년 4월부터 월 50만원씩의 월세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9O.1O월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미수임대료가 회수불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