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등 2인의 소유인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 대지 20.64㎡ 및 건물 82.47㎡(교환취득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처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 OO에 소재한 대지 1,391.74㎡ 및 건물 2,631.41㎡(이하 “교환양도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의 방법으로 87.4.20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명의자를 교환양도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86.6월 전소유자가 당초 분양받은 가격 7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3.2 청구인에게 증여세 36,371,500원 및 동 방위세 6,613,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5.1 이의신청과 91.7.30 심사청구를 거쳐 91.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87.4.20)로부터 5개월후의 실지양도가액 64,000,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이전의 전소유자가 분양받은 분양가액 74,000,000원으로 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될뿐 아니라 분양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단순히 탐문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서 동 증여가액은 과대평가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교환취득시 전소유자의 채무 20,000,000원(OOOO은행 융자금)을 인수하고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데도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고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채무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승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OOOO은행 융자금 20,000,000원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와 융자금 2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이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74,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처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과 교환의 방법으로 87.4.20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명의를 교환양도부동산의 당초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86.6월 전소유자(OOO외 1인)가 분양받은 가격 7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87.4.20)로부터 5개월후의 실지양도가액 64,000,000원이 있는데도 10개월 이전에 전소유자가 분양받은 분양가액 74,000,000원으로 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분양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단순히 탐문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서 동 증여가액 74,000,000원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8.12.16 개정이전의 규정인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88.2.15 개정이전)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88.12.26 개정이전의 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시점(87.4.20)으로부터 10월 이전인 86.6월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당초 분양가액인 74,000,000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그 증여가액은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증여일 이후인 87.9.1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4,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반증할만한 쟁점부동산의 당초분양계약서나 분양대금지급시 또는 양도대금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2509, 89.10.10 국심 90서218, 90.5.9 외 다수 동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87.4.20) 이전인 86.6월 실지매매가액인 74,000,000원이 확인되고 있고, 그 가액이 증여일로부터 10월 이전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인 사실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86.6월 당시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OOOO은행 융자금 2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이 증여가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취득시에 전소유자가 부채 20,000,000원(OOOO은행 융자금)을 인수하고 증여일에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데도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고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채무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승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을 보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작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증여일 현재 재판상 확정된 채무등 그 존부가 명백한 채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채무부담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28.3.17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만 59세로 50.11.4-60.12.31 기간에는 육군장교로서 군복무를 한 사실이 있고 68.10.4-74.9.8 사이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한편,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내용을 보면 87년도에는 3,240,000원, 88년도에는 3,406,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관련채무 60,000,000원(융자금 20,000,000원, 전세금 40,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의 위 채무가 부담부채무로서 공제가능한 채무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인수한 OOOO은행 융자금 2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해당되는 반면, 전세금 40,000,000원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일 현재 재판상 확정된 채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무액 60,000,000원중 OOOO은행 융자금 2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