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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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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0381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처분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의 국세 체납액 8,726,460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추심중 93.6.26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OO동 출장소의 자유저축예금 예금구좌에 11,142,251원의 예금잔액이 확인되어 93.6.28 동 예금잔액 중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 8,726,460원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이의신청 및 93.9.21 심사청구를 거처 94.1.5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전기제품조립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종업원으로 위 자금은 O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예금의 압류의 불복심판 청구의 적격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적법한 심판청구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적격이 없는 자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