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22㎡, 주택 190.3㎡을 90.12.24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2.2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7,813,790원 및 동 방위세 3,562,750원을 과세하여 91.12.31 청구인이 납부하였는데도 93.2.16 위 동일 양도건에 대해 93.2.16 중복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93.3.25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원(93.3.29 자)으로 중복된 과세처분임을 알고 즉시 결정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재산122633-286, 93.3.30 서대문세무서)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중복된 과세를 취소하고 압류해제를 하였음에도 91.12.18 자 당초과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법정청구기간내에 불복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됨을 알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중복된 과세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93.9.24)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 91.12.18 자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