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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처분청이 아닌 칠곡군수에게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012생산일자 2023-11-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단순 착오로 칠곡군수에게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구미시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2019년 12월분∼2022년 9월분 주민세(종업원분)와 2018∼2022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그 당시 본점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칠곡군수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 3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5.5. 주민세(종업원분) 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경우는 2023.5.14. 칠곡군수에게 세입경정금 이체를 요청하여, 2023.6.27.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지급받아 세입처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착오하여 칠곡군수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주민세(종업원분)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해서는 세입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다수)에 의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제84조의6

제2항은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 원인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처분청이 아닌 칠곡군수에게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5.24. 설립되어 전자 부품 제조업, 금형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망정1길 OOO이었으나, 2022.10.5.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1.1. 탑런토탈솔루션 회로/모듈 사업부를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OOO에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민세(종업원분)을 칠곡군수에게 납부하여 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84조의6

제2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칠곡군수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에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 착오로 칠곡군수에게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재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