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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O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구056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외 ○○는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 O 후 96.2월부터 96.6월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판매를 가장하고 고객들에게 합계액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사업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질사업자는 ○○(또는 ○○)라고 인정되므로 명의자에 불과O 청구인에게 과세O 당초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1.3 청구인 명의로 OO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OO에서 “O컴퓨터”라는 O호로 컴퓨터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O다)을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서 신용카드에 의O 매출금액이 96년 제1기 과세기간에 171,730,000원이 발생O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O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97.6.2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0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1 이의신청과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8.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 실제로 쟁점사업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와 공조하여 운영하였음이 OO지방법원의 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사건 판결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하여야 O다.

나. 국세청장의견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O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실O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만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청구인은 96.4.12 외항선원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O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차인이 OOO로 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OOO)를 제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소득의 귀속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반면 96.1.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O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었음을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96년1기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O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171,730,000원에 대O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O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O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O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O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O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O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1.3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OO은행에서 개설O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주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명의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질사업자는 OOO과 OOO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쟁점사업장의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O의 96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71,73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임차인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O의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OOO과 OOO이 작성O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O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교부O 승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후인 96.4.12 위 OOOO주식회사 관리의 원양어선(선박명: OOO OOOOO OOOOOOO)의 외항선원으로 출국하였다가 96.9.5귀국O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거증서류로 제시O 청구외 OOO(청구인주장에 의하면 OOO과 공조하여 쟁점사업을 O 자라고 함)의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건(OO지법 98고단419호)과 청구인의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건(OO지법 98고단1634호)의 병합사건에 대O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사업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피고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 O 후 96.2월부터 96.6월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판매를 가장하고 고객들에게 합계 156,742,2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96.1초순경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OOO가 경영하는 “O컴퓨터”라는 O호의 사채업사무실에서 위 OOO에게 피고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도록 승낙함으로써 OOO의 위 범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O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및 OOO는 동 판결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판결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질사업자는 OOO(또는 OOO)라고 인정되므로 명의자에 불과O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O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