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6.16. (주)OOO로부터 차량번호OOO차량(2008.6.17. OOO에서
변경, 에쿠스, 2005년식)을 OOO원에, 2008.6.26. (주)OOO로부터 차량번호OOO차량(에쿠스, 2005년식)을 OOO원에, 2008.6.20.
(주)OOO부터 차량번호OOO(엘피지전용, 뉴에스엠5,
2005
년식)을 OOO원에, 2008.5.28. (주)OOO로부터 차량번호OOO차량(2008.6.19. OOO에서 변경, LPG전용, 그랜저티지2.7,
2006년식)을 OOO원에, 2008.5.28. (주)OOO로부터 차량
번
호OOO차량(2008.6.19. OOO에서 변경, 엘피지전용, 뉴에스
엠5,
2006년식)을 OOO원에 각각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매매용중고자동차(청구법인이 취득한 위 5대의 차량을
합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취득에 대한
취득
세
및 등록세 신고
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
였다.
나. 처분청은 OOO 감면조례(2008.12.30. 개정전)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하고 등
록세를 경감(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청구법인
이 쟁점
차량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10.26.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1년 내 판매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면받은 취ㆍ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고가대형차량의 판매가 부진하였고, 차량용 LPG가격의 폭등으로 LPG전용
차량의 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쟁점차량을 판매하지 못한 것 뿐이다.
(2) 청구법인은 판매를 위하여 시운전하거나, 전시장을 옮기는 정도 이외에 쟁점차량을 다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판매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인터넷광고를 통해 판매를 시도하였고, 탁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OOO에서 여러 지방으로 쟁점차량을 이동시켜 조속한 판매를
시도하는 등 1년 이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사실
이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어려운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 전시장이동, 판매가격인하 등 1년 이내에 조속한 판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판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수출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받은 취ㆍ등록
세를 추
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장이동, 온라인
광
고, 가격인하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준비
행위에 불과하고, 경기불황이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도 유예기간 이내에 판매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
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판매를 위해 단 한차례씩만 전시매장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쟁점차량 중 2대의 대형차량은 매입한지 10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나머지 3대의 LPG전용차량은 유예기간(1년) 경과 후
에 매장을 변경한 것이므로 판매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LPG가격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6개월 동안 리터당 100원의 범위에
서 오르내리다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리터당 200원이상 하락하였으므로 LPG가격이 폭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LPG가격이 하락한 시점부터 남은 유예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조금 더 판매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매매용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판매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1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정
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9.26. 개정전)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2) OOO 감면조례(2008.12.30. 개정전)
제12조(매매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제132조의2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차량의 취득 및 판매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6.16. (주)OOO로부터 차량번호OOO차량(2008.6.17. OOO
에서 변경, 에쿠스, 2005년식)을 OOO원에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다
가 유예기간 만료일(2009.6.16.)로
부
터 7일이 지난 2009.6.23. OOO에게, 2008.6.26. (주)OOO로부
터 차량번호OOO차량(에쿠스, 2005년식)을 OOO원에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만료일
(2009.6.26.)로부터 6일이 지난 2009.7.2. OOO에게, 2008.6.20. (주)OOO로부터 차량번호OOO차량(엘피지전용, 뉴에스엠5, 2005년식)
을 OOO원에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만료일(2009.6.20.)로부터 66일이 지난
2009.8.25. OOO에게, 2008.5.28. (주)OOO로부터 차량번호OOO차량
(2008.6.19. OOO에서 변경, 엘피지
전용, 그랜저티지2.7, 2006년
식)
을 OOO원에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다
가 유예기간 만료일(2009.5.28.)로부터 41일이 지난 2009.7.8. OOO에게, 2008.5.28. (주)OOO로부터 차량번호OOO차량(2008.6.19. OOO에서 변경, 엘피지전용, 뉴에스엠5, 2006년식)을 OOO원
에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만료일(2009.5.28.)로부터 47일이 지난 2009.7.14. OOO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에 대하여 (구)OOO감면조례 제12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를 경감(1,000분의 10
의
세율 적용)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판
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10.26.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opinet.co. kr)에 따르면, 2008년
1월 자동차용 연료인 엘피지의 리터당 가격은 951원이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할 시점인 2008년 6월에는 1,025원으로 상승하였으
며, 그 후 2008년 12월에 1,111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09년 1월에는 850으로 급락하였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판매할 시점인 2009년 7월에는 700원대까지 하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 홈페이지 차량관리내역 출력본에는 쟁점차량에 대한 전시매장 변경횟수는 차량당 각 1회씩이며 전시매장 변경시점을 보면, 2대OOO는 매입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 나머지
3대OOO는 매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것
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자동차양도증명서, OOO 홈페이지 차량관리내역
출력본에는 쟁점차량의 매입 및 판매시점, 주행거리 등이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
차량번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매입시(A)
93,729㎞
103,067㎞
80,327㎞
89,496㎞
71,092㎞
판매시(B)
94,763㎞
103,067㎞
95,860㎞
89,496㎞
71,092㎞
차이(B-A)
1,034㎞
0㎞
15,533㎞
0㎞
0㎞
(바) 2008년도 경기불황관련 인터넷기사(총 20페이지)에는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어 고가의 대형 중고차량은 판
매가 부
진하였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취득후 1년 이내에 판매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고가대형차량의 판매가 부진하였고, 차량용LPG
가
격이 폭등하여 엘피지전용차량의 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며, 쟁
점차량의 판매를 위한 시운전, 전시장이동 이외에는 쟁점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인터넷광고를 통해 조속한 판매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탁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서울에서 지방으로 쟁점차량을 이동시켜 판매를 시도하는 등 조속한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3) 살피건대, 매매용중고자동차를 취득 후 1년 내 매각ㆍ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①적극적인 광고활동과 매장을 이전하면서까지 판매하는 등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②당초 취득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는지, ③판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다
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나름대로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하고 전시매장을 이전하면서까지 조속한 판매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차량을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번호OOO차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
유를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차량번호OOO차량의 경우, 자동차양
도증명서, OOO홈페이지 차량관리내역 등에 의하면 매입후 판매
시점까지의 주행거리가 각각 1,034㎞와 15,533㎞로 나타나는 바, 이는 경
험칙상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차량번호OOO차량
(에쿠스)에 대한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 차량번호OOO차량(그랜저티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 차량번호OOO차량(뉴에스엠5)에 대한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