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외 2필지 대지 4,8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27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조합등 4개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90.5.31 확정신고와 함께 90.5.31부터 91.2.28까지 양도소득세 724,195,800원 및 동 방위세 144,839,160원을 분할납부한 다음 91.1.24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 100,583,860원 (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 바 있다.
처분청은 92.2.21 위 양도소득세(본세) 724,195,800원중 방위세 충당분등 129,013,080원을 차감한 나머지 595,182,720원만 환급하고 쟁점가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만 납부하여야 할 것을 법령 미숙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합계액 869,034,960원을 착오납부하였던 바, 위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100,583,860원)인 쟁점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인 바, 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이 적법한 납부인지 아니면 착오등에 의한 납부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전시 “대통령령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者)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간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이하 생략)”, 제3호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한 납부인지 여부.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가 환급대상인지 또는 면제대상인지를 보면, 이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토지취득자가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비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취득자인 쟁점주택조합이 전시 법령상의 실수요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제44조(주택조합건설)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조합은 단순한 주택건설업자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등록업자 즉 실수요자는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토지매수인이 일정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감면하는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면제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착오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상당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 익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에서 밝힌 바와같이 이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사후 환급대상으로서 일단 적법하게 납부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소정기간(3년)내 건축한 경우에 환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의거 국세환급결정일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