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②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불가능하였다가, 2022.4.18.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장기간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수 6개의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수 6개의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영업허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영업허가 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22.7.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가목(쟁점 부동산)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 및 객실 수 6개의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