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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3046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후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송파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1993.12.4 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4.2.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접수된 심사청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