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소재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O(31평형, 대지 48.3평방미터, 건물 95.18평방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25,130,000원, 양도가액을 44,8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11.16 양도소득세 11,305,800원 및 동방위세 2,261,1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엑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년이내 단기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양도·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뿐 당심에서 제출요구한 구체적인 취득·양도경위와 대금수수방법 및 관련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