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1.11.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21.1.18.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2020, 2021.2.18.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