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7. 피상속인인 모친 AAA의 사망에 따라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바,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2022.3.15.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의 특례(1천분의 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2.3.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건물(면적 OOO㎡의 무허가 건축물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이 아니므로 세율의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2.5.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1가구 2주택이므로,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투기나 재산증식 목적없이 농사를 지으며 거주한 농가주택으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적이 없어 대대손손 1가구 1주택으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당초 OOO공공임대주택이었던 이 건 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후 분양전환으로 소유권 취득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③ 피상속인이 코로나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이 건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고, ④ 지방의 OOO원 미만의 농어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수도권에서는 그러하지 못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⑤ 2022.12.21.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규제완화가 발표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주택은 2022년 공시가격 약 OOO원, 상속세 신고시 시세 약 OOO원의 전형적인 농가주택인 ‘무허가 건축물’로서 그 부속토지는 과거 1929년부터 학교법인 OOO의 소유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과거부터 피상속인 및 청구인 누구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이 건 주택의 취득 경위를 보면, 이 건 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누나 BBB가 2013년부터 OOO로부터 임차하고 있었고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BBB가 2020년 4월 유방암으로 사망하자 그 임대권리 승계 시 무주택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무주택자로 확인·인정받아 이 건 주택의 공공임대권리자로 상속승계받았던 것이고, 이후 피상속인은 2021.6.17.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BBB(최초 임차권자), 피상속인(임차권 상속 및 분양전환 취득) 및 청구인(상속취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주택자로 인식하였고, 피상속인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급작스럽게 원하지 않았던 부득이한 상속 취득시 1가구 1주택에 의한 취득으로서 특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4) 지방의 저가 농어가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는 반면, 쟁점주택과 같은 수도권의 농어가주택은 단지 수도권 소재라는 이유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불공정한 처사이다. 쟁점주택이 소재한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지역으로 OOO을 중심으로 냇가를 건너면 OOO이다. OOO을 기준으로 한쪽은 비수도권으로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고, 다른 한쪽은 수도권으로 주택 수에 산입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억울하고 이러한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청구인의 사정만이 아니라 20여 가구 정도의 전형적인 시골인 마을 주민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 중 70∼80%가 청구인과 같이 토지는 100여년간 학교법인의 소유이고, 건물은 무허가(미등기, 건축물대장 미등재)로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바, 대다수 마을 주민들도 무허가 건물로 인해 증개축을 못하고 부분 수리만 가능하다. 또한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분양, 매수, 매도를 못하는 등 불합리한 세법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5) 청구인은 성실납세자로서, 2022.12.21.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규제완화 등이 발표된바, 조세심판원의 건설적, 적극적인 행정으로 수도권의 무허가 농어가주택의 현실적인 주택수 제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1가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따른 세율의 특례(1천분의 8)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인바,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OOO㎡)은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된 OOO㎡ 미만 건축물로서 불법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에 해당되므로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22.1.17.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취득 시 처분청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율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1.17. 1가구를 구성하던 피상속인 모친 AAA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하여 취득하였고,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2022.3.15.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의 특례(1천분의 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2.3.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포함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2022.5.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도까지는 피상속인이, 2020년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모두 소액으로 징수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라) 처분청(건축과)에서 2020.6.1. 피상속인 AAA에게 송부한 ‘무허가 건축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된 OOO㎡ 미만 건축물로서 불법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표> ‘무허가 건축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
(마)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21년, 2022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안내문을 함께 제출하였다.
(2)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지역에는 소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OOO원(위 개정 전에는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무허가의 소규모 농어가주택이고 피상속인이 이 건 주택을 최초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건축과)에서 2020.6.1. 피상속인 AAA에게 송부한 ‘무허가 건축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된 OOO㎡ 미만 건축물로서 무허가 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에 해당한다고 나타나고,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의 범위에 「건축법」[법률 제7696호(시행일 2009.5.9.)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재산세가 징수되지 않았을 뿐 재산세 과세대상이었고, 또한 달리 분양전환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정은 「지방세법」과는 무관한 점, 청구인은 수도권 소재 농어촌주택이 비수도권과 달리 기준시가에 무관하게 주택의 수에 산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 규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입에 차등을 둔 바는 없고, 청구주장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차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으로서, 취득세 완화 등의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주택 수 산입시 소급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