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4.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의 토지 2,32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지상 2동의 건물 669.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2동의 건물 중 연면적 345.62㎡의 건물을 “가동건물”, 연면적 324㎡의 건물을 “나동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가동건물 345.62㎡(1층 328.66㎡, 지하 16.96㎡) 중 1층 328.66㎡를 OOO정보통신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고(92.7.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94.6.1부터는 OO산업사 OOO에게 임대함), 나동건물 324㎡ 전부를 OOO상사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다(92.11.1부터 OOO상사주식회사에게 임대하다가 94.5.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함).
처분청은 쟁점건물 669.62㎡ 및 그 부수토지 760㎡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3년 지급이자 117,383,251원, 94년 지급이자 117,585,021원, 95년 지급이자 117,185,412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93년 법인세 58,540,290원, 94년 법인세 50,698,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86,870원, 95년 법인세 42,20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78,070원을 96.12.16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의 토지 6,286.1㎡(이하 “기존토지”라 한다)를 정비사업용토지 및 차고지로 사용하던 중 91년 6월 7대, 92년 7월 5대 합계 12대를 증차(증차후 대수 52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의 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92.4.30 위 기존토지와 연접한 쟁점토지와 동 지상 쟁점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나. 쟁점건물의 임대 경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즉시 기존토지와의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허물고, 쟁점토지에 소각장(10㎡), 세차원대기실(18㎡)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잔여토지는 차고지로, 가동건물은 타이어 창고로, 나동건물은 차량배치실과 부품창고로 사용하다가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타이어등 일부자재는 가동건물 옥상에 보관하고, 순환품, 에어콘 등의 창고는 가동건물 외벽에 86.2㎡의 크기로 설치한 후, 92.7.11 가동건물 345.62㎡ 중 지하 16.96㎡(계속 창고로 사용)를 제외한 328.66㎡를 OOO정보통신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으며(92.7.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94.6.1부터는 OO산업사 OOO에게 임대함), 92.11.1 나동건물 324㎡를 OOO상사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다(92.11.1부터 OOO상사주식회사에게 임대하다가 94.5.11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함).
그후 94.5.6 쟁점토지에 다동건물 746.2㎡를 신축하여 그 중 613.2㎡는 94.5.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지하 133㎡는 청구법인이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임대전용부동산의 판정
(1)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기존토지와 하나의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10/100이상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토지의 지상정착물 2,247.62㎡와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783.82㎡(94.5 다동건물 신축이후는 1,530.02㎡) 합계 3,031.44㎡(94.5 다동건물 신축이후는 3,777.64㎡)를 기준으로 하여 그 연면적의 10/100이상 직접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물별로 판단하여 가동건물 및 나동건물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기존토지의 지상정착물과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은 하나의 건물로 보아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94.5.6 이전은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연면적 783.82㎡(소각장 10㎡, 세차대기실 18㎡ 및 가동건물외벽에 설치한 물품보관용 시설 86.2㎡ 포함) 중 직접사용면적은 131.16㎡(소각장 10㎡, 세차대기실 18㎡ 및 가동건물외벽에 설치한 물품보관용 시설 86.2㎡ 포함)로서 10/100 이상이고, 94.5.6 이후는 연면적 1,530.02㎡ 중 직접사용면적은 264.16㎡로서 10/100 이상이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건물의 사용배치도를 보면, 기존토지에는 본관, 정비고, 수위실 및 자가주유소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쟁점토지에는 3개동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92.7.11 가동건물을 임대에 전용하였고, 92.11.1 나동건물을 임대에 전용하였는 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물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46012-OOOO, 95.10.27)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3호, 그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제6항 및 제11항, 그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1항 제8호에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청구법인이 가동건물 345.62㎡ 중 지하 16.96㎡를 제외한 328.66㎡를 OOO정보통신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한 사실(92.7.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94.6.1부터는 OO산업사 OOO에게 임대함), 나동건물 324㎡ 전부를 OOO상사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한 사실(92.11.1부터 OOO상사주식회사에게 임대하다가 94.5.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10/100이상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토지의 지상정착물과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에 2동 이상의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그 건물 등이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관계 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 등이 있어 그 건물 각각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동 이상의 건물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건물별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은 각각 독립적인 건물로서 기존토지상의 건물 등의 부속건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판단하여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