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OO리 OOOOOOO 답 1,981㎡, 동소 OOOOOOO 답 1,546㎡, 동소 OOOOOOO 답 1,019㎡(앞의 3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1 OOOOO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6,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1 심사청구를 거쳐 9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5.10월초 쟁점토지를 전업농민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OOOOO공사를 경유하여 매매하면 매도인은 OOOOO공사로부터 대금을 일시에 지급받고 매수인은 저리(연3%)로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다 하여 OOOOO공사를 경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95.10.26 OOOOO공사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5.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형식적으로는 OOOOO공사를 거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O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OOOOO공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부재지주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논 3,0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등 일정요건을 갖춘 “쌀전업농”에 선정된 농민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OOOOO공사간에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매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10.26 청구외 OOOOO공사에 쟁점토지를 33,891,2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OOOOO공사에 제출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95.11.1 OOOOO공사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OOOOO공사는 95.10.31 청구인의 형 OOO에게 쟁점토지를 33,891,2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연리 3%로 분할상환의 방법에 의하고 있고, 특약으로 OOOOO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은 OOOOO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타인에게 전매·증여·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95.10.31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도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의도로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공사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