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65.9.10 취득한 강서구 OO동 OOOOOO의 토지(현재는 도로임) 337평방미터를 75.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접수일)인 86.2.17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89.2.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415,060원 및 동 방위세 82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본 건은 오래전인 1965.9.10 취득하였고, 강서구 OO동 OOOOOO 전 425평과 강서구 OO동 OOOOO 대 184평을 양도시 분할하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20,000,000원에 일괄 양도하였고 OO동 OOOOOO의 32,425평이 9필지로 분할된 후 매수자인 OOO는 8개지번 323평에 각각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분양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문제의 토지인 도로로 분할된 강서구 OO동 OOOOOO의 102평은 도로라 등기이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본인의 소유로 있다가 86.2.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양수자인 OOO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당초 매매일인 75.9.12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접수일인 86.2.17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가 75.9.12이고, 접수일이 86.2.17로서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원인일이 양도시기이나 원인일과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86.2.17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9.10 취득하여 75.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86.2.17(원인일 : 75.9.12)경료한 것으로서 실지 양도일은 75.9.12임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86.2.17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하 각호는 생략함)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75.9.12이고 잔금지급일은 75.12.3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고, 청구외 OOO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의 판결문에서 계약서의 잔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관계서류와 교환하여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계약서 내용대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특단의 사유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86.2.17)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