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 소재 임야 3,988㎡ 및 같은동 O OOOO 소재 임야 2,624㎡ 합계 6,612㎡(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를 89.5.24 취득하였다가 90.9.19 양도하고 91.5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9,935,626원, 양도가액 131,828,000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취득가액 90,431,590원, 양도가액 174,040,423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96.2.1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0,377,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96.5.1 의왕시의 기준시가 정정으로 96.5.29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4,149,526원을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90년 공시지가 14,500원보다 95년도 공시지가가 14,400원으로 하락된 지역으로 토지급등지역이 아니며 90년 공시지가 ㎡당 14,500원 보다 신고된 양도가액 ㎡당 19,000원으로 고액이며 양도 취득가액 모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과세편의에 따른 것으로 볼수 밖에 없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결정전에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를 한 바 당시에는 회신이 없어 현지에 임하여 탐문조사한 바 89년 취득이후 지가상승지역이고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25,000원인 반면 신고금액은 ㎡당 19,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히 낮고 자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실지거래가액판정조서를 보면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90백만원인 반면 자진신고한 취득가액은 130백만원으로서 기준시가 대비 144%임을 알 수 있고,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74백만원인 반면 자진신고한 양도가액은 132백만원으로서 기준시가 대비 양도가액은 76%인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사인(私人)간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90.9.19 양도하고 91.5.30 취득가액 129,935,626원, 양도가액 131,828,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지가급등지역도 아니고 설치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의왕시장의 쟁점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서에는 취득가액이 16,530,000원 (총매매대금 101,672,000원으로 총 면적 40,669,㎡중 쟁점토지 6,612㎡의 가액)으로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129,935,626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과도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판정조서를 보면 결정전에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회신이 없어 현지에 임하여 탐문한 바 취득이후 지가상승지역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