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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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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163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제시한 ○○ 등의 확인서는 본 건 결정고지된 후에 작성된 문서로 상기 기본통칙상의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외 공신력있는 법인등기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상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86.9.1)시부터 90.12.31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관련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90·’91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89사업년도 339,610,529원, ’90사업년도 442,219,812원)한 사실이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위 적출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79,300,310원 및 동 방위세 39,195,660원과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49,380,970원 및 동 방위세 54,467,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시 친지관계에 있던 OO으로부터 OOO과 함께 봉제수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자기는 금융적색거래자이고 OOO은 사기전과가 있어 대표이사직을 맡기가 곤란하니 적색거래자분류해지가 끝날 때까지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간의 인정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관련법인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통지나 결재 및 급료도 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 참여 및 대표권 행사를 해본 적도 없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였고 법인설립시부터 부도시까지 타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제시한 OOO 등의 확인서는 본 건 결정고지된 후에 작성된 문서로 상기 기본통칙상의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외 공신력있는 법인등기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관련법인에 대한 ’89·’90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89사업년도 339,610,529원, ’90사업년도 442,219,812원)을 적출하고 관련법인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관련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2) 청구인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 건 결정고지 하였음이 관련법인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관련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과의 인정상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며, 수차에 걸쳐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어 대외적으로 대표자로 행사된다는 것을 법인설립시부터 알았음에도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관련법인 설립시 청구외 OO이 금융적색거래자이어서 대표자가 될 수 없어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인 설립(86.9.1)시 1,000주(10% 상당)에서 90.12.31 현재 9,000주로서 30%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서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의 공증을 받은 확인서(93.12.14 작성)는 이 건 처분일(93.8.16)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가며,

(4) 청구인은 관련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타직장에 근무한 관계로 대표이사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무역상사(85.10.1~87.10.25 근무) 및 OO조선주식회사(87.11.1~88.7.14)에 청구인의 근무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근무한 것은 틀림없으나 당시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불가하다”고 답변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 OO통상주식회사(89.3.1~현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근무사실 그 자체가 곧 관련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5)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지, 형식적인지 여부는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