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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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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697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42.1㎡와 같은곳 OOOOOOO 소재 대지 342.1㎡ 합계 6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8분지 3을 취득하여 95.5.19 청구외 (주)OOOO개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8,682,4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6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그동안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제공과금은 청구외 OOO가 부담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250,000,000원의 어음공증을 한 사실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여 사전 안내를 하였으나 기한내 해명자료를 제시한 사실도 없고, 명의신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속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95.12.29 개정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3.1.12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3인과 공동(¼지분)으로 취득하고 84.4.14 쟁점토지의 8분지 3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95.5.19 청구외 (주)OOOO개발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은행이 87.3.12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산업(주)를 채무자로 하여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0.3.31 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명의신탁계약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바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제세공과금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은 제시한 바가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3.12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산업(주)를 채무자로 하여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90.3.31 해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