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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48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한 것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이 90.12.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외 4인이 91.6.11 상속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92.2.1 위 신고내O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7.6㎡ 및 지상건물 505.51㎡(이하 “쟁점Ⅰ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 지분이 59.856%인 168,978,155원임에도 불구하고 141,154,300원으로 과소 신고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충남 아산군 인수면 OO리 O OOOO, OOOOO, OOOOO, OOOOO 등 임야 4필지 합계 7,438㎡(이하 “쟁점Ⅱ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시 누락시킨 사실을 지적 받고 92.8.16 청구인외 4인에게 90년 귀속 상속세 12,864,070원 및 동 방위세 4,29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90.5.10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Ⅰ부동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외 2필지 대지 합계 760.1㎡와 교환하고 90.6.16 청구외 OOO에게 위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Ⅰ부동산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사망 후 소송에 의하여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91가합 OOOOO, 91.12.28)을 받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고, 위 판결문에도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쟁점Ⅰ부동산 소유지분이 1/2이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쟁점Ⅰ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달리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② 쟁점Ⅱ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사실은 양도한 것으로 양도자금의 사O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쟁점Ⅰ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은 쟁점Ⅰ부동산과 교환한 재산가액의 비율로 계산함이 타당하겠으므로 당초 피상속인 소유재산인 인천시 O동 OOOO 및 같은 동 OOOO의 재산가액이 50,508,360원이고 청구인 소유재산인 같은 동 OOOO의 재산가액이 33,875,000원이므로 피상속인 지분비율은 59.856%에 해당되어 쟁점Ⅰ부동산의 총재산가액(토지·건물) 282,308,600원 중 168,978,155원이 피상속인의 지분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②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쟁점Ⅱ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한 것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Ⅰ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와 ②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Ⅰ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91가합OOOOO, 91.12.28)을 보면 90.5.10 당시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쟁점Ⅰ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인천시 중구 O동 OOOO 대지 452.8㎡,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 같은 동 OOOO 대지 300.8㎡ 및 같은 동 OOOO 대지 6.5㎡,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지급한 보증금 10,000,000원과 교환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Ⅰ부동산의 31/50지분(쟁점Ⅰ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1/2 + 쟁점Ⅰ부동산의 청구외 OOO의 지분 1/2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 6/25)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타상속인에 대한 쟁점Ⅰ부동산의 지분 이전관련 판결 내O 생략)하고 있고,

위 판결내O에 따라 91.12.31 쟁점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Ⅰ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Ⅰ부동산의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은 1/2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단의 법적 근거 없이 쟁점Ⅰ부동산의 청구외 OOO의 지분을 교환 전의 청구인 소유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비율인 59.856%로 산정하여 쟁점Ⅰ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다음,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건 상속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쟁점Ⅱ부동산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