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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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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외 9인이 재건축한 빌라의 신축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936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한 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이유가 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외 9인이 재건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외 3필지 대지 합계 1,806㎡상의 19세대 건물연면적 3,233.45㎡중 9세대의 빌라가 ’97.4.23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재건축한 빌라 19세대를 신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9세대를 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 2,714,156,645원에 대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5,698,790원을 ’98.1.1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심사청구를 거쳐 ’9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19세대의 빌라에 대한 50%정도의 재건축공사를 하던 중 자금관계로 중도포기하여 청구인이 동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 OOO는 그가 동 빌라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변제조로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된 빌라를 이전등기 받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위 빌라의 신축과 관련한 채권·채무의 정산 및 빌라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로 청구인이 빌라 9세대에 대하여 ’97.4.23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9인이 재건축한 빌라의 신축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9인이 재건축한 19세대의 빌라를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중 9세대를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하고 있으므로 역무가 제공되면 이에 대한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역무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9세대의 빌라를 제공받아 이를 그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한 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