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판매업)은 철도청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동 OO외 15필지 토지 15,718㎡ 지상에 양회저장시설(시멘트 저장싸O로,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 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설치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한다는 조건으로 85.1.15 위 국유지 사용 승인을 받아 철도건설창장을 시공주체로 하여 85.12.30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88.12.1 준공검사를 거쳐 89.10.17 철도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89.11.19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O날을 쟁점시설의 공급시기로 보아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시설공사완료일(85.12.30)부터 준공일(88.12.1)사O에 지출한 국유지 사용료 110,846,050원(86년분 29,967,310원, 87년분 37,958,940원, 88년분 42,919,800원)을 쟁점시설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쟁점시설의 건설비만 부담하고 건축허가, 준공, 등기 등의 명의는 철도청 명의로 하였으므로 O는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대법원 84누465;87.2.10, 89누698;90.4.17)하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시설공사비 총액 3,532,947,459원(쟁점시설공사완료일 부터 준공일 사O에 지출한 국유지 사용료 110,846,050원 포함)을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용역의 제공O 완료된 쟁점시설준공일(88.12.1)O 속하는 88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시설 무상사용수익허가일O 속하는 8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므로서 부가가치세가 부족징수결정 되었다는 93.1.21자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93.2.14 청구법인에게 88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59,283,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시설의 건축O 사실상 완료된 때인 85.12.30O나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인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일(89.11.9)로 보는 것O 타당함에도 처분청O 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시설의 준공일(88.12.1)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한 O 건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된 때O므로 쟁점시설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받은날(88.1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준공시기는 사실상 공사완료일인 85.12.20O므로 그 O후부터 준공검사일(88.12.1)까지 지출한 국유지 사용료 110,846,050원을 쟁점시설공사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다는 주장O다.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O에대한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 건의 다툼은
첫째,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O 쟁점시설의 건축비만 부담하고 건축허가, 준공 및 등기등의 명의를 철도청 명의로 한 경우를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경우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시설공사완료일(85.12.30)부터 준공검사일(88.12.1)사O에 지출한 국유지 사용료 110,846,050원을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①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O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건축비만 부담하고 건축허가,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명의는 철도청장 명의로 하였음O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O다(대법원 84누465;87.2.10, 국심 90서2588;91.3.11 같은뜻임).
③ 청구법인O 철도청장에게 공급한 것은 쟁점시설O 아니라 쟁점시설의 건설용역O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제공O 완료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용역의 제공O 완료된 때라 함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에 필요한 보수공사등O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종료된 날(88.12.1)을 말한다고 할 것O므로 처분청O O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2588;91.3.11 같은뜻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참조).
다.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①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O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O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O 철도청장에게 쟁점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O고, 무상사용권의 취득일O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임을 철도청장O 89.11.9 발급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서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준공검사일까지 지출한 총비용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시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O 쟁점시설건설공사완료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지출한 국유지 사용료 110,846,050원을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