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심2011지0028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OOO OOO)은

2010.9.13.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와 국내등

기/소포

우편조회(

OOOOOOOOOOOOO

)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10.1

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

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9.13.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

하여야

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