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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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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 등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288생산일자 2014-03-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2013.9.30.)이 청구법인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2.7.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

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OO OOO-O 외 54필지 토지 13,25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처

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재산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

주주인

청구법인을 2013.8.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재산세

등의 90%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OOO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OOO,OOO원

(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제2차납세의무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경과한 2012.9.30.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당초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6.1. 기준으로

성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7.23.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였

으므로 위 재산세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이전에 발생한 회생

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바, 실권된 채권에 근거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2.6.1. 에는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때를 청구법인의 위 재산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납부기한인 2012.9.30.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비로소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청구법인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이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2.7.2

3.

이후에 성립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16.

OOOOOO OOOOO에 기업회생절차 접수를 하여, 2012.7.23.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처분청은 2012.9.10.

체납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납기한인

2012.9.30.

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3.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90%를 출자한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재산세의 납부통지를 한 사

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

대법원 2005.4.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2.7.23.) 전인 2012.6.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재산세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아니라

체납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고,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로 인하여 청구

법인에게 발생한 조세채권인 이 건 재산세는

적어도 당초 체납법인에게 부과

고지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2012.9.30.이 경과한 이후에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청구법인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조세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처분

청이 이 건 재산세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