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최OOO이 2008.12.1. 사망함에 따라 경상북도 OOO 답 877㎡ 및 동소 건물 65.34㎡(이하 토지부분을 “전체토지”라 하고, 건물부분을 “전체건물”이라 하며,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면 OOO의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전체부동산을 2012.10.31. OOO에 양도하면서 2012.12.6. 전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7.11 전체토지 중 일부인 답 730.833㎡와 전체건물 중 일부인 건물 54.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상속인들(최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전체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9.12.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볼 때,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질을 무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와 무관하게,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인바, 취득당시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된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2010년 공동상속인인 최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최OOO 지분에 대한 매매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11.5.25. 최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청구인은 사촌들의 교육비 및 집안대소사 경비 명목으로 형제들로부터 가구당 OOO원씩 총 6가구의 돈을 받아 청구인이 관리하였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최OOO에게는 OOO원이 배부되었는바, 경정청구시에 주장했던 내용과 상치된다.
망 최OOO의 대습상속인인 권OOO이 2012.8.21. 최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권OOO의 몫을 제외한 각 OOO원씩 수표 2매로 발행되어, 각 1매씩 최OOO의 배우자 및 최OOO의 배우자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2.3.과 동 대금의 지급일인 2012.8.21.과는 2년 6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어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나목 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지, 상속개시 후 4년 5개월이 지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일정한 조건(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승기대)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소급감정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0.1.20.)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공동상속인(청구인을 포함하여 최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0.1.20.)의 주요 내용
(2) 청구인 및 피상속인 최OOO의 전체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피상속인 최OOO의 전체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 전체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목록에는 전체토지 및 전체건물이 2012.9.1. OOO원에 함께 매매된 것으로 나타남
(3)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그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12.6.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3.7.11. 전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OOO원에 유상취득, 전체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은 자기지분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임)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4)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 합의내역 및 송금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상속재산 합의내역 및 송금내역
(단위 : 천원)
* 2011.5.25. 최OOO 앞으로 송금한 OOO원은 한집당 OOO원씩 모아서 사촌들의 교육비 및 집안의 대소사 경비로 모아두고 쓰기로 하고 최OOO이 관리해오다가 각 상속인이 지분별로 분배하기를 원해 2011.5.25. 최OOO에게 송금하였고 최OOO이 각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쟁점부동산 유상취득가액 OOO원 중 청구인 본인의 지분을 제외한 금액은 OOO원임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서상 상속분할협의서와 성주등기소에 제출된 재산분할 합의서가 상이하고, 상속재산목록이 경정청구서상 재산분할협의서와 성주등기소 및 국세청 통합시스템상에 나타난 목록이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서상 상속분할협의서와 OOO등기소에 제출된 재산분할 합의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경정청구서상 상속분할협의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거래가 쟁점부동산의 유상취득 대가인지 형제간 금전 대차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내역을 보아도 지급일에 있어 기간 차이가 있고 쟁점부동산의 유상 취득금액으로 인정하기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3.5.15. 및 2013.5.20. 각각 작성된 2건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주요 내용
(나)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 건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평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