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OOO 일원 약 136,019㎡(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도시개발사업자인 OOO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과 이 사건 개발구역의 체비지에 해당하는 A블럭 1롯트 32,140㎡ 및 6블럭 5롯트 8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하였으며, 2014.10.3. OOO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31.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 이를 원시취득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정당세액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한 OOO원이라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한 세액 중 차액 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체비지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지위에 있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하는 중대한 차이는 취득한 권리가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는데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모두 소멸함으로써 환지처분 공고에 의해 취득되는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체비지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장래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등기의 형식은 사법상 취득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나 그에 따른 등기는 현실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마쳐지므로 소유권의 원시취득 여부와 등기의 형식 간에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즉, 원시취득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승계취득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명제(또는 그 반대의 명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는 사실상 취득하는 때로 앞당겨질 수 있지만 취득세율은 사법상의 취득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법상 취득의 성질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에 있어서도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7.1. 폐지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제42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는 제3자는 전 권리자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고,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을 명백히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해석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체비지 매수인의 지위에 대하여 체비지의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임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자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자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인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률행위인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누구도 개인 간의 계약에 기하여 ‘원시취득’을 창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도시개발법」제42조 제1항에서 종전의 권리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그 익일’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사정에 불과할 뿐,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한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 하겠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자가 법률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행위가 인정되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적 요건(등기나 등록)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ㆍ등록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법률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체비지대장 등재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비지대장 등재일에 사실상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성격을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매도인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자와 매수인인 청구법인 사이의 법률행위에 기초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권리에 기하여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물권 유사의 사용ㆍ수익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0.2. 이 사건 개발구역 내 체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관리대장에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등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31.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1.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2010.3.31.「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후와 관련하여 ‘원시취득’ 용어를 조문화한 내역과 세율개정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취득세.등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된 후의 세율 개정 내역 및 2016년말 개정세법 상의 원시취득 용어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지방세법」전부개정 전.후에 따른 종전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 개정 및 원시취득 용어 개정내역 요약 2)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등록세가 1977년도에 지방세목에 편입된 이후 2011년도에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총 2.8%(취득세 2%,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 0.8%)의 세율이, 재결수용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총 4%(취득세 2%, 이전등기 등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가 2011년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분이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원시취득’을 2.8%로, 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일반취득을 4%로 개정하였다. 3) 한편,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1조 제4항에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0.8%)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부개정으로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3항에서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말「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사유 등을 보면, 과세실무(유권해석, 심판결정례)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만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이 건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판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은 이 사건 조항의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