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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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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거용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공사 중 공사비 과중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
국심1991서0026생산일자 1991-04-15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 목적의 신축건물 양도시 과세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7.5.16 취득한 위 같은 동 OOOO 대지 및 주택 중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산에 벽돌조 슬래브기와 2층 주택 건평 182.88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 이라한다)을 신축한 후 89.7.14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정기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주택신축용역 공급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 9,000만원에 기하여 안분계산한 55,620,18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0.7.16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20,620원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30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OOO동 OOOO 주택을 77.5.16 취득한 후 일시 거주하다가 89년 7월 구옥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비등 자금상의 애로로 인하여 이를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지 사업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건설업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 중 건물자영 건설업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주택신축 판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거주하다가 89년초에 동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6.29 준공하였으나 신축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점,

둘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7.13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89.5.30로 쟁점주택의 준공전인 89.5.30 매매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주 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중 건물 자영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되는 주택신축판매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그 용역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경우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기업실체로서의 독립 즉 가계와 분리된 사업활동 단위로서 독립과 자본조달에의 자주성 즉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고, “사업성”은 부가가치를 창출 해낼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행위가 사업 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풀이 하여야 할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86누 489, 87.3.24 동지임)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그후 이를 양도하였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 1265-2959, 82.11.23 동지임)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부지 및 그 지상 구옥을 ‘77.5.16 취득하여 일정기간 (77.6.24-79.5.17 및 82.9.8-83.9.12) 거주하다가 89년에 이르러 구옥을 철거하고 순수거주용 2층주택(각층 18.47평)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89년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7.6.24 이래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89.7.14까지 쟁점주택소재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 및 인근의 OOOO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당 51세의 독신녀로서 쟁점주택 신축시에는 위 OOO동 OOOO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에 세입주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수 있는점,

셋째, 쟁점주택의 인근주민이 청구외 OOO와 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던중 공사비과중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쫓겨 부득이 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공사도중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합치되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이외에는 기타 주택등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한 바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그의 주거용으로 신축하였으나 그 신축공사도중 공사비과중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상 목적하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이점에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