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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전1740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이유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이 88.9.16 OOOO주식회사와 OO사옥 보수공사계약을 체결(도급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357,500,000원)한 후 계약금 71,500,000원은 88.10.11 지불하고 잔금 286,000,000원은 88.12.30 지불하면서 88.12.30 자로 OOOO주식회사로 부터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5,000,000원, 부가가치세 32,500,000원)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사옥 보수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입주일인 88.12.17로 보아 청구법인이 88.12.30 자로 OOOO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2,050,561원(총매입세액 32,500,000×

)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89.2.16 청구법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5,54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2 이의신청과 89.6.22 심사청구를 거쳐 8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와 OO사옥보수공사기간을 88.12.10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자재 품귀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88.12.30 공사가 완료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는 바,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88.12.30 이라 할 것이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88.12.30 자에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거래사실 확인되므로 공급시기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법인의 OO사옥보수공사와 관련한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도급자인 OOOO주식회사와 88.9.16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상 20일 이내에 계약금 7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88.10.11 동 계약금을 OOOO주식회사가 수령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계약금을 88.10.11 지불하고 88.12.30 잔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전시 계약금을 제외한 공사잔금 286,000,000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공제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고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가 88.12.17 인 사실이 OOOO주식회사 OO영업소장 OOO의 입주확인서, 도급자 OOOO주식회사의 준공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공사의 공급시기를 88.12.17로 인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88.12.30 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2조

는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3-8...9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OO사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325,000,000원상당의 건설용역을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고 88.12.30 자로 공급가액 3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해 처분청은 동용역의 공급시기를 시설물이 사용된 때(입주일)인 88.12.17로 보아 88.12.30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준공일)인 88.12.30이므로 88.12.30자로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간에 체결된 OO사옥보수공사 도급계약서상에 [도급대금은 공작물인수증을 교부한 후 OOOO주식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정산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OO사옥보수공사는 대금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임을 알 수 있고, OOOO주식회사의 공사준공일 연기원, 청구법인의 시설물 현장 검사와 관련한 내부결재문서, 공사대금지급장부등 이 건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건설공사를 88.12.10 까지 완료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자재품귀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등의 이유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88.12.30 비로소 위 공사가 완료되고 동일자로 완공된 시설물의 인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간에 공사대금정산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OO사옥보수공사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은 88.12.30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와 전시한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88.12.30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88.12.30)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