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OO 공장부지 28,481㎡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22,465㎡로 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22,465㎡를 초과한 6,016㎡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278,621,916원(90사업년도: 85,303,847원, 91사업년도: 91,665,463원, 92사업년도: 101,652,606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93.10.5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30,457,730원 및 동 방위세 6,327,070원, 91.1.1~91.12.31 91사업년도 법인세 41,089,620원,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41,509,11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이 90년도에 공장담장내에 있는 청구외 OOO의 개인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OO리 OOOOOOO 토지 6,055㎡ 위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 7,127.4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도 법인세법상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야 하며, 쟁점건축물 7,127.46㎡를 포함하면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39,888.2㎡가 되는데 청구법인 소유토지 28,481㎡와 개인소유토지 6,055㎡를 합하여도 34,536㎡이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토지는 없다.
② 청구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농구장(OOO㎡)과 축구장(966㎡) 및 배구장(162㎡) 그리고 족구장(234㎡)등 1,572㎡는 종업원체육시설로 항상 운동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토지 28,481㎡ 중 1,572㎡는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 소유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시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② 사업장내에 설치한 종업원체육시설로 옥외코트인 경우 상시 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옥외배구장등은 공장건물사이의 여유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평시에는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체육시설로도 이용하고 있음을 현장사진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소유토지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위에 건축된 법인소유 건축물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공장구내에 설치된 이 건 종업원체육시설이 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모아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
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청구법인 소유토지위에 건축된 공장건축물 연면적 9,190.56㎡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 0.45를 적용하여 22,465㎡로 계산하고 청구법인 소유토지 28,481㎡ 중 22,465㎡를 초과하는 6,016㎡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위에 건축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축물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광주읍장이 94.4.27 발급한 건축물대장과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O 공장용지 6,055㎡의 등기부등본등 자료를 보면, 위 공장용지 6,055㎡는 청구외 OOO소유이나 그 지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주는 청구법인이고 쟁점건축물은 89.4.1 건축허가(제415호)를 받아 90.12.20 준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이 89.12월 광주군수에게 신고한 공장설치신고서와 광주군수가 94.6.7 발급한 공장등록 확인원등을 보면, 청구외 OOO소유의 위 공장용지 6,055㎡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축물 7,127.46㎡도 청구법인의 광주공장 구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1. 적용요령 가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 /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 × 1.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1. 적용요령 나에서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공장구내에 있고 공장등록 내용에도 포함된 쟁점건축물 7,127.46㎡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내무부 도세13421-522, 93.6.21도 같은 뜻임).
위 사실이 그렇다면, 쟁점건축물 7,127.46㎡를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39,888.2㎡가 되고, 청구법인 소유토지 28,481㎡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며 설사 청구외 OOO소유토지 6,055㎡를 합하여도 34,536㎡로서 위에서 계산된 공장입지기준면적 39,888㎡이내 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