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9.93평이 부동산 등기부상 89.5.1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이 건 토지(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084,540원 및 방위세 2,816,9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장노무자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직되고 해외취업차 출국하였으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은행융자 등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77년부터 근11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은행융자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동생인 OOO에게 88년 10월 매도하였는 바, 이는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가족의 전세계약서(전세주택 이전일 10월2일)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OOO의 확인서 및 구주택철거공사를 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매수인 OOO이 구가옥의 노후화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88.10 매수인 책임하에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멸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상건물이 있을 때 매수인은 건물을 포함하여 매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1주택을 11년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그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6호(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77.3.16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89.5.10 양도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동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시한 계약서상에도 잔금청산일이 89.5.10 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는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양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을 88.10.2 양도하면서 이 때 토지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OOO이 88.8.5 주택인 건물 20.6평(등기상 25.51평)과 함께 이 건 대지 약 40평(등기상 39.93평)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45,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고, 88.10.2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당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건물 및 부수하는 토지)을 명도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의 처 OOO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사할 주택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중 일부(1층, 안채 방2개)를 88.9.4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3,000,000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차부동산을 88.10.2 명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88.11.1 당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및 주민록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OOO이 건물(주택 연와조스라브 2층, 연명적 196.2평방미터)을 신축하기 위하여 88.9.16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해 10.3 구 건물(주택,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전)의 철거를 완료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해 11.25 준공검사를 받은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하고, 같은해 12.1 구건물의 멸실등기를 하고, 같은달 8일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중 이 건 대지 39.93평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매매일이나 구 건물의 철거일 및 신축건물의 등기일보다 훨씬 늦은 89.5.10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등기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이 해외에 나가 있어 인감증명의 발급이 번거로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왔기 때문이고, 또한 곧 철거할 구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OOO이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등기 지연사유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자기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건 1세대1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종전주소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