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23. 취득한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9.1.30.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3.16. OOO 분양권을 취득 후 청구인의 동생에게 2021.4.27. 증여(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1.11.11.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1.11.1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2.1.17.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3.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소득세 법령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신규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내에 이를 처분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한 후 다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차례로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의 “신규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의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을 근거로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국세청 부동산납세과-428)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재산제세과-953, 2021.11.2.)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1주택의 양도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다만 그 적용기간을 2021.11.2.부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법을 적용하는 기관내에서도 의견이 다른바, 일반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법률의 명확성이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1주택의 양도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법률의 해석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며,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1.9.1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1.3.16. 3주택(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2021.4.18. 분양권을 청구인의 배우자의 동생에게 증여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의 양도주택은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과 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194(2020.2.18.)과 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953(2021.11.2.)의 예규에 의하여 3주택 보유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4.27.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호(2021.11.2.)의 예규 적용 시점은 ‘사례2’에 대하여만 예규 생성 시점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사례3’의 경우가 동 사건과 일치되는 사례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양권 증여처분일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1.1. 이후 3주택이 되었다가 분양권을 증여 처분한 시점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쟁점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OOO
(나)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OOO
(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실관계는 <사례3>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OOO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2019.2.12. 개정되었으나 시행시기 2년 유예하여 2021.1.1. 시행).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53, 2021.11.2.)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21.1.1. 이후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1.1.1. 이전에 취득하여 2021.1.1. 이후 양도한 주택의 양도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다만, 다주택을 2021.1.1. 이전에 모두 취득하고 1주택을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예규 회신일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2021.1.1. 이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1.3.16.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1.4.27.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