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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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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3978생산일자 2009-10-30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음을 확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52,147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8.4.15.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내용은 인정하면서 2005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소급하여 설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8.4.2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2008.8.6.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내용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2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4)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8.4.25. 청구인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받고서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08.8.6. 경정청구사유와는 별개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는 바,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6.26.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력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담당자는 위 경정청구의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다고 한 점 및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를 거친 사실과 그 결과를 종합소득세 경정고시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을 적시한 점 등 청구인은 2008.4.25.자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실을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2008.8.6.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받고서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면 당해 경정 고지시점에서 청구인의 당초 경정청구는 거부되었고 새로운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만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8.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1.4.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11일이 되는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경과 후 이루어진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